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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명쾌한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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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사장인 식당 아들인 제가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어머님이 근무하시는 식당에서 제가(아들) 약 2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부모님이랑 분가해서 살고 있지만 주소상에서는 제가 아직 세대원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또한 작성하지 않았구요.

식당은 - 어머님(사장),아버지(4대적용),저(4대적용),이모님2명(4대적용),아르바이트생 4시간 근무(4대 미적용) 으로 운영되고있는데

저 또한 퇴직금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이라도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고,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은 2가지 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질문자의 경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이므로 시간 요건은 구비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성입니다. 부모님이 사용자인 경우 자녀가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 단순히 일을 도와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생활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월급을 지급 받아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2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친족으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묘한 사안인데

    퇴직금을 사업주가 자의로 주는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즉 사업주가 부모님이더라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거 자체는 가능합니다

    서로 아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요

    다만 어머님은 안 주려고 하는데,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청구하고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즉 실제 출근하여 사장님인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또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은 친족이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이 형사처벌이 될 뿐 나라에서 퇴직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더라도 나라에서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된 경우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 역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유리한 지표입니다.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