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임대차 보증금 공동재산 권한기준 알려주세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장사하다가 어머니가 그만두시고 저에게 가게를 양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 가게 보증금이 2천인데 어머니가 2천을 본인이 돌려받지않고 그대로 가계계약 1년 연장해서 2천만원 보증금 그대로 두고 저보고 아들사업자 따로내서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만 쓰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장사마치면 2천은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새로 1년동안 일할 식구를 제 친구 한명을 쓸려고합니나 1년동안 동업관계로 갈려고하고 사업자는 제이름으로 낼려고 하고 수익은 친구랑 저랑 50대50으로 하고 부가세랑 종소세도 서로 마진에서 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런경우 가게 마치고 나갈때 돌려받는 보증금은 친구가 5대5로 가져갈수있는 법적효력이 자동으로 생길수있나요? 단 여기서 친구는 보증금 낸거없고 그냥 수익마진 가져가고 세금만 같이 마진 합산해서 떼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친구도 보증금 가져갈수있는 효력이 생기거나 할수있나요? 만약 효력이 생긴다면 가게 정리할시 보증금은 사업자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약속이나 계약서나 녹음본이 있다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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