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3년남은 상가의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2년 전 저희 어머니가 제 카페 창업을 도와주시기 위해 보증금 1500,월세 120 상가를 계약하셨습니다 5년을 계약기간으로 잡았으나 2년이 지난 현재 운영적 어려움으로 상가를 비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두고 나가려고 플랫폼에 글을 올렸는데 들어오고 싶다는 연락이 오지 않아 1500에 80까지 낮춰서 다시 올렸습니다 또한 연락이 오지않아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나가고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임대인께선 너네가 나가면 공실로 둘거니까 공실로 만들어두고 나가라 하셨고 나갈 날짜를 정해서 말해라 하셔서 다음날 직접 얼굴보고 여름까지만 영업하고 9-10월쯤 나가겠다 말씀 드렸더니

어제는 본인이 플랫폼에 자기한테 말도 없이 월세까지 낮춰 세입자 구하는 글 올린것에 화가나서 공실로 둔다 한 것이며 세입자는 본인이 구할것이니 여름 전에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4월안에 정리하고 나가겠다 협의하였고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 여쭤보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하시다가

제가 그건 곤란하다 말씀드리니 그럼 깍아준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 하셨습니다

처음 계약을 진행 할 때 1500,120으로 진행하며 특약사항에 주변 큰 상가(짓는중 이었음)가 새로 지어지기 전까진 손님이 없을테니 월세를 100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유동인구가 없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첫 달만 100만원을 드리고 다시 협의하여 80만원까지 월세를 낮춰 주셨는데(계약서 기재x)

근 2년동안 호의로 낮춰준 20만원씩에 대해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온전하게 15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돌려받는다면 세입자가 들어오는 걸 기다린 후에 받을 수 있는건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1500만원을 주장하시려면 기재된 내용상 중도해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의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되지 않은 경우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의 월세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협의하여 정한 차임에 대해서 추후에 반환을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협의해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