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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06

임차인이 2년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갑자기 사정상 나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어머니께서 건물주이신데,

임차인이 와서 사정이 있어서 나간다고 했다고

하네요. 부동산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하는지

어머님이 걱정을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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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근 중개사무소에 중개의뢰를 먼저 하셔야 하겠습니다.

    현 임차인에게는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이 가능하니 시간이 필요하다 미리 말씀해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고 다음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수수료역시 임차인이 내고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착계약기간 중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퇴거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에 맞추어서 나가라고 조언을 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의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여 계약을 체결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월세를 지불하면 되고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으면 기존 임차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물론 최초계약이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기간 중 해지라면 통보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그 외 경우에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가 어렵고,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기존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놓고 중개수수료지급후 나가는게 맞습니다만 새입자의 사정을 봐준다면 그냥 내보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