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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15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 해지 요청 시 임대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건물주이십니다. 전세 계약을 2주 전에 하고

계약금까지 받고 그 계약금을 어머니께서는 벌써 이자 상환에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세입자기 갑작스럽게 해약 요청을 하면 위약금 받고

없던 것으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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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이유로 해약을 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임차인도 계약금을 못받고 해약을 할줄 아실텐데요

    잔금을 못치른다고 하면 다시 방을 빼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나머지 마무리를 하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계약 해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기가 계약금을 받고 잔금전 계약금 계약상태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요청요구는 가능하겠지만 임차인 지급한 계약금은 몰수 됩니다. 즉 반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잔금일 또는 중도금이 지급이 된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결국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현시점에 따라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후자처럼 해지동의를 하지않고 계약유지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해지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지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이미 받은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잔금 또는 중도금이 이행되기 전에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넣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금만 걸어 둔 상황이면

    해당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퉁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