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동업을 하다가, 1명이 동업을 포기하고 알바로 전환할때

저희 어머니가 아는분과 식당을 동업 하고 계시다가,

어제부로 어머니 단독으로 운영하시기로 하고

한분은 그냥 알바로 하시기로 구두상 협의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여쭤보시길...

동업포기각서나 이런 걸 일단 급한대로 적고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같이 되어있는거 다시 어머니 명의로만 변경하고

이런거 말고도 서약서같은것도 효력이 있나요?

추후 다른 말 나오기 전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동업을 하다가 해지하는 경우의 법적 관계에 관한 질문은 법률 분야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