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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엄격한닭강정

은근히엄격한닭강정

24.05.28

동업 종료시 초기자본금 회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사위와 동업을 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동생 이름으로 했고요.

어머니만 직원인 상태입니다.
초기자본금은 아버지가 빌려주셨고 둘이 반반 나누어 갚은 상태입니다. 이부분 입출금 내역은 다 있습니다.
동업 시작하며 계약서 작성한 것 없고 일 시작할 때 구두로 ‘끝날 때 까지 같이 하고, 반반 나눈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업종은 요식업이고 현재 매출 잘 나옵니다.

일년 가까이 동업을 하며 트러블이 많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어머니가 초기 자본금 돌려주면 관두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인데 1원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 입장은 어머니가 한 일은 주방일 밖에 없고, 본인이 구인구직부터 가게 마케팅, 여러 사람들 만나는 일들 모두 해왔기 때문에 가게가 본인 덕분에 잘 됐으니 가게 운영에 기여도가 달라 여태까지 매출 반반 나눠 가진것도 고마워하라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초기 자본금을 하나도 돌려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8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다소 법률관계가 모호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기여도를 고려하더라도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자본금 등에 대해서 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방법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금액 산정을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