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 종료시 초기자본금 회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사위와 동업을 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동생 이름으로 했고요.
어머니만 직원인 상태입니다.
초기자본금은 아버지가 빌려주셨고 둘이 반반 나누어 갚은 상태입니다. 이부분 입출금 내역은 다 있습니다.
동업 시작하며 계약서 작성한 것 없고 일 시작할 때 구두로 ‘끝날 때 까지 같이 하고, 반반 나눈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업종은 요식업이고 현재 매출 잘 나옵니다.
일년 가까이 동업을 하며 트러블이 많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어머니가 초기 자본금 돌려주면 관두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인데 1원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 입장은 어머니가 한 일은 주방일 밖에 없고, 본인이 구인구직부터 가게 마케팅, 여러 사람들 만나는 일들 모두 해왔기 때문에 가게가 본인 덕분에 잘 됐으니 가게 운영에 기여도가 달라 여태까지 매출 반반 나눠 가진것도 고마워하라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초기 자본금을 하나도 돌려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다소 법률관계가 모호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기여도를 고려하더라도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자본금 등에 대해서 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방법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금액 산정을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