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 무허가 건물 사용40 년 넘게 식당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지고 도로사용료 6년 쯤 밀렸고 상속 포기를 하는것이 맞는지?

엄마가 45년전 식당하시다 식당 4분의 3이 아파트 건축으르 헐리고 주방쪽 만 남았는데 그 자리가 도로라 사용료를 내고 장사 하시다 40년 전에 아시는 분께 월세로 맡겼고 그분이 처음에는 월세 80만을 주시다 장사가 안된다고 드문드문 주다말다반복 하시니 엄마가 연세도 90이 넘고 치매도 걸리고 하면서 도로사용료를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부터 오늘까지 일년에 약 7~800만원 작년과 올해는 900만원 훌쩍 넘는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는 50%감해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구청에 알아보니 무허가 건축물 지분이7.5평 정도 있으니 해당지역 공무원 에게 상담 받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식당 자리 뒤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재건축 추진중에 있으며 근방 부동산에 상담했는데 식당쪽으로 정문이 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 할지 막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재산보다 -재산이 더 많은지 확인하여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액은 상속되므로, 무허가 건물의 가치나 재건축 시 보상금 규모가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식당 자리에 아파트 정문이 생길 계획이라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영업권이나 지장물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보상 여부와 체납액 상계 가능성을 먼저 따져본 뒤 상속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