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제출합니다.2.고용센터에 요청 시,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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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임의적용 후 적용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한 경우,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적용일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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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사업장의 월급제.시간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2.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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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4일 동안 일하고 이직확인서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2.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취득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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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2.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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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2.40대이고 3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3.질의의 경우, 기간제 계약기간 한도는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이므로, 이직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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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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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2.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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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근로복지과-529).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중간정산 사유의 신규 발생 시 추가적인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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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임의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기존의 정규직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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