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계약서에 근속기간보장 지켜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해당 손해배상은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적인 손해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해제 시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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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에 관련 궁금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됩니다.2.연장근로한도 위반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이루어진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3.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장근로수당 제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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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토요일 근무시 1.5배 받을 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간에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8시간(=1일 3시간씩 6일)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무일이라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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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중 일부분 업무하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하나, 생리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하게된 경우 실질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도급비 청구나 사전 공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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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30인이상 근로자 국가가 정한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 됩니다.2.이에 따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3.다만 월급제로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에 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수당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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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퇴사를 요청했을때 법인 이사 동의를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해고 의사표시는 착오나 사기 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법인 또는 법인 내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2.법인의 정관 내지 취업규칙 상 해고통보 시 이사회의 결정 내지 이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이나, 달리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가 없다면 해고통보에 의하여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병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소정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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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 연체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퇴사일 전 18개월 간 임금체불이 있는 월이 2개월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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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했다면 추후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미지급 시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 체불의 법위반 수규자는 파견사업주가 됩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2.근로자가 미지급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에이전시를 통해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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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했는데 고용보험혜택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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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2회 근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2.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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