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근무 중 해고 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유서 작성 기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요구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2.고용노동지청의 진정사건과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은 각각 별개로 진행됩니다.3.부당해고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4.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5.인정결근의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1개월 개근에 의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6.고용노동지청의 임금체불액 산정 시 지연이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한 금전보상 또한 지연이자를 별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7.사대보험료는 사건종결 후 합의에 따라 부담합니다.8.복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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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언론활동이 부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정도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내 게시판에 단순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게시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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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경우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이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이전되거나 양도되지 않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장에서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이중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각 회사별로 사용가능한 휴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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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2.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5월 20일이 금품 청산 기일 마지막 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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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일의 완료와 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한 용역계약관계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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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협약 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2.다만 단체교섭 절차를 새로이 개시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의 합의로써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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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으로 퇴사일을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해진 퇴사일 이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퇴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2.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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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임금인상 소급을 결정한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협약의 적용은 재직을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임금 소급인상의 경우, 별도로 퇴직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정하지 않는 한 퇴직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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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요건 중에 통보는 어떤 방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근로자에 대한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2.따라서 사내 게시판 공고는 연차휴가 촉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별근로자에게 서면이나 메일로써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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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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