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3.통상 임금이 법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과 관련된 증빙을 남기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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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손님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함께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행한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근로자의 책임이 없게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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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은 어떤가요? 고스펙자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특별히 스펙이 타 부서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르나, 경력자를 선호하거나 잡포스팅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2.전공은 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나, 대체로 상경계열이나 법학 전공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공학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주 업무는 채용/평가/교육/급여/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사무가 있으며, 인사기획이나 대관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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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웜대우는 어떻게하면되나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프리랜서 계약(용역 계약) 시 용역대금 책정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불공정계약이 문제되는 경우는 제외).2.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여 용역대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3.만일 회사에서 용역대금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이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징표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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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발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의 작성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성립 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원칙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며칠에 불과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 시 근로계약서 교부 관행, 근무기간, 교부 의사 등을 확인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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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사관련하여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분할 시 원칙적으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절차를 거쳤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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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상당부분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직원이나 퇴사한 직원의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반드시 사장과의 대화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문자, 카톡 또한 정황증거로서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3.위 자료도 없다면 사용자의 진술이나 대질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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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상기한 바와 같이 집행유예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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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급여 소멸시효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2.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3.단,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취지로 하는 신고/고소는 5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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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여부를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2.다만, 노동조합의 요구로 조합비 공제를 실시하는 경우, 회사가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직접 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가입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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