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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릭스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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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 2,400

-월급 200

-월급 내용은 기본급 180, 연장수당 20 (12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포괄임금제 입니다

제가 월급을 200만원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180만원 받는게 맞나요?

참고로 저는 출장을 나와있어서 연장근무를 했지만 증거 될만내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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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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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임금계약은 일정 시간에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고정적으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귀 근로자가 받게 되는 임금총액은 200만원입니다. 이때, 귀 근로자께서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 5일(1일 8시간 근무자) 근무자의 경우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 법정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해당 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포괄임금제로 반영하는 경우 해당 초과시간은 기본급이 아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세전금액 기준으로 200만원을 지급받게 되시는 것이며,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족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내용은 기본급 180, 연장수당 20 (12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포괄임금제 입니다 제가 월급을 200만원 받는게

    맞나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와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의로 일정 시간의 발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월급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으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팝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4.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는 200만원이며, 20만원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댇하여는 별도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월급을 200만원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180만원 받는게 맞나요?

    참고로 저는 출장을 나와있어서 연장근무를 했지만 증거 될만내역이 없습니다

    1. 네.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세전 20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월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는(1. 사용자의 업무지시, 2. 연장근로신청서, 3.출장신청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입니다

    제가 월급을 200만원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180만원 받는게 맞나요?

    200만원을 받아야 할것이고, 20시간을 추가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주40시간 일8시간 월급근로자의 최저시급은 182248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문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세전 2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한달에 20시간 이하는 연장 근로 시 200만원을 지급받게 되지만,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을 시 연장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 200만원 중 기본급은 180만원이고 연장수당은 20만원입니다.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연장수당 포함하여 200만원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시급을 산정할 경우에는 기본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0만원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2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월 200만원 받는게 맞습니다. 20만원은 고정ot 수당으로 보입니다.

    매달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에 미달되더라도 연장수당 20만원을 지급받으므로 매달 고정적으로 200만원

    받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