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골프만치는 직원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직장 내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절차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재부규정 상 신고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3.이와 별개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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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포상 감경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징계의 사유나 양정에 관한 사항, 포상과 징계의 감경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2.고용형태가 공무원 징계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신분인 경우 해당 포상 감경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3.다만,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징계감경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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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법적으로할수있는게 어떤것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진정 외에 직접 고소사건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체당금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소액체당금 수급은 사안마다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통상 체불임금확인원까지 2~4개월, 민사소송 판결까지 2-3개월, 체당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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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상 자격수당이나 직책수당이 있는 경우, 해당 수당의 신청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이직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 따라 다를 것이나,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의 경력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경력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3.통상적인 수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직 회사의 연봉테이블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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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인력 연차를 저희회사에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웃소싱업체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2.파견근로계약 체결 시 연차휴가 부여 의무는 파견사업주(협력업체)가 부담하며, 사용사업주(원청)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계약에 따라 대체근로자의 투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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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한테 직원 업무를 시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을 초과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을 초과하여 업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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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사무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하게 최대 주52시간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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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사무직 관리자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사무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하게 최대 주52시간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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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2.사업장에 별도의 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결근처리되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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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 전 현재 사용기간중에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 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2.예컨대 2021.4.13.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2021.1.1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3개월 분(=연차수당*3/12)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2021.1.1.자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2021.4.13.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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