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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아르바이트한테 직원 업무를 시키면 안되나요?

아르바이트한테 직원이 받는 전화 하루 2-3통을 대신 받게 하면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일까요?

직원이 자리에 없을 때 잠시 응대를 하게 하려고

아주 간단한 업무를 알려주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지 헤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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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신다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라 하여 통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전화를 받는다고 하여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아르바이트 업무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수적인 업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을 초과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불이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을 초과하여 업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업무와 직원의 업무를 크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채용을 하더라도 직원에 업무를 잠시 시켰다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한테 직원이 받는 전화 하루 2-3통을 대신 받게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나 하루 전화 2-3통 대신 받는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특정업무만 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업무를 지시할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어느정도 업무 적정범위 내라면 하루 2-3통 받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 권리 입니다.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전화업무를 잠시동안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업무로 볼 수 있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이 해당 업무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타직원이 부재 중인 경우이거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아주 간단한 업무를 알려주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한정되어있지않는 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할것인바,

    부당한 요구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절대로 부여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 형편에 따라 업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전화를 받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업무지시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아래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