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실비보험과 개인실비보험 중복가입시 장단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직장 복리후생으로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복가입시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장점으로는 독립책임액분담방식에 따라 보험금이 보험사별 각각 지급되므로 보상한도금액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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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7,3을 유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정상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중 선행 횡단보도에 정차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 됩니다.동일차선 동시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도표에 따라 7대3의 비율로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이 대형차량인지, 좌회전이 가능한차선인지,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였는지 등 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수정요소에 해당할 경우 10~20%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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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차량문을열고나오던 사람접촉한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주행중 정차된 차량에서 차문을 열고 나온사람고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우선 정차된 차에서 차문을 열고나오던 승객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행중 직접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따라서 주행중 차량이 가해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과실비율은 70%~80%의 비율로 산정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그러나 주행중인 차량이 이륜차인지, 정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차량 좌측 운전석문을 열고내렸는지, 우측 문을 열고 내렸는지, 야간인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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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시 한방병원은 왜 한약을 짓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한방치료의 중 한약등의 경우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한약비용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방병원에서 한의사가 한약을 권장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손해사정사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아무래도 치료목적으로 한의사가 권유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자세한건 한의사와 상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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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쌍방과실일때 탑승자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쌍방과실사고에서 동승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약관 상 동승자감액비율에 따른 과실을 적용하여 보상합니다.운전자와 동승자간 상호의논하여 협의하에 탑승하는 경우 20%의 동승가감액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머님과 같이 생활을 같이하고 경제적 일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탑승차량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관례상 동승자감액비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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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가 간편해 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대학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에서는 보험금청구서비스를 설치하여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따라서 진료후 그날 바로 실손의료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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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 사고 중 고령운전자 분의 교통사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구조가 고령화 됨에 따라 고령운전자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80세 이상의 고령의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고령운전자에대한 사회적 문제 및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현재 데이터상으로 고령운전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어느정도 인지 정확히 파악된 데이터는 없습니다.다만 사회현상으로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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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문을 열다가 옆차 문에 닿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후 내릴 때 차문이 옆차량을 충격하여 기스가 난경우(일명 문콕) 배상을 해줘야되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운행자 책임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운행자 책임이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를 의미하므로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도중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사실을 알려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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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양쪽 보험사에서 나와 확인후 제가3 상대가 7인데 몸은 약간 안좋은데 치료보상 관계와 경찰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사고로 과실이 당사자간 협의되어 확정이 된 경우라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접촉사고과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원한다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치료보상에 대해서는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대측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비 전액을 보증 받을 수 있으며 추후 합의금 지급시 기존에 지불보증 되었던 금액중 피해자과실부분 30%만큼 상계후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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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는데 다른점은?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생명보험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보상하는 보험이며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재해상해특약 등 일부 특약의 경우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도 있습니다.손해보험은 건물의 화재나 손해배상 등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보상하는 생명보험과는 다른 성격이며 질병,상해,간병 보험과 같이 제3보험 성격의 보험을 손해보험으로 통칭하여 말하기도 합니다.연금이나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보장성에 대해서만 가입하겠다고 하시면 손해보험(질병,상해,간병 등포함)을 가입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으며질병,상해를 가리지 않고 사망을 담보로 보상을 받거나 연금,해지환급금 등의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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