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자비로운칼새80은 아름답다.

접촉사고로 양쪽 보험사에서 나와 확인후 제가3 상대가 7인데 몸은 약간 안좋은데 치료보상 관계와 경찰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접촉사고로 양쪽 보험사에서 나와 확인결과 제잘못이 3 상대잘못이 7이고 제 몸은 약간 안좋은데 치료보상 관계와 경찰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귀하의 부상이 경상이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굳이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최선의 치료를 받으신 후 보험사 보상담당과 얘기 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몸은 약간 안좋은데 치료보상 관계와 경찰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대인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님도 일부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상은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이뤄지게 됩니다.

      경찰서 신고여부는 다른 분쟁이 없다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는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될 뿐이고 내가 보상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인 치료를 받는 것은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 보증을 해주게 되나 최종적으로 합의를 볼 때에 치료비중 30%는 최종 합의금

      에서 빼고 합의금이 지급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접촉사고라면 보험 처리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경찰 신고 여부는 피해자쪽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신고를 하셔도 상대방이 벌점 정도 부과될 것이며 보험 합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로 과실이 당사자간 협의되어 확정이 된 경우라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접촉사고과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원한다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상에 대해서는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대측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비 전액을 보증 받을 수 있으며

      추후 합의금 지급시 기존에 지불보증 되었던 금액중 피해자과실부분 30%만큼 상계후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