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쌍방과실일때 탑승자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나요?

2022. 12. 12. 22:27

저희 어머니께서 얻어탄 차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직 결론은 안났는데 양쪽의 과실비율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같습니다. 일단 외상을 입은 상황은 아니지만 병원가서 검사는 받아봐야될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이 나누어지면 상대방에서 보상을 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2022. 12. 13. 09: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과실사고에서 동승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약관 상 동승자감액비율에 따른 과실을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간 상호의논하여 협의하에 탑승하는 경우 20%의 동승가감액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과 같이 생활을 같이하고 경제적 일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탑승차량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관례상 동승자감액비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2. 12. 13. 08: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시 쌍방과실일때 탑승자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나요?

      : 차량의 탑승객은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탑승한 차량 또는 상대방차량 측 양측 모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탑승한 차량측에서 보상할 때는 호의동승감액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23: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로 탑승 중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으로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측 보험 회사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을 받은 후 보험 회사끼리 과실에 따라 구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과실 산정이 되지 않아 상대방 보험에서 대인 접수를 안해주는 경우 동승 차량의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병원 치료 받으면 됩니다.

        2022. 12. 12. 22: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