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회사마다 이곳저곳 들었을때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중복으로 많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직접부담한 치료비용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비에서는 중복보상이 불가합니다.그러나 그 이외의 골절진단비, 후유장해보험금, 입원일당, 수술비 등은 각각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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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과 사고 났을경우 과실 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해있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을 질문해주시는 것인지요?만일 정차해놓은 이중주차차량을 전방주시태만으로 충격한 것이라면 충격한 차량의 일방과실사건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100대0 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면 사회적인 관념, 통념상 이중주차가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용인되는 장소인 경우에 이 과실비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되며 만일 이중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충격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적인 이중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비율을 일부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그 비율은 약 9대1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상황, 시간, 주변상황, 속도 등등 여러가지 자료를 토대로 산정해야하므로 위 과실비율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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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에서 최초진단서 요청, 전달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어떠한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최초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전달해도 불리한점은 없습니다.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진단서를 협조해준뒤 부상등급에 따라 12급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 말씀처럼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진료비 지불보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진단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추가진단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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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앞차에서 눈에맞아서 차유리가 금갔는데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량에 있던 눈이 뒤로 날라와서 차앞에 유리가 금이 갔다는 말씀인지요?눈때문에 금이 간것이 확실한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일 앞차량에서 떨어진 눈때문에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었다면 블랙박스영상을 통해 가해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인이유로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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웡터 타이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험할인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을 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따라서 윈터타이어 할인특약은 물론이고 티맵안전운전할인특약 등 특별한 할인 특약들이 있습니다.중고로 윈터타이어를 장착해도 보험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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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과 예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본 질문은 보험과는 무관해 보이긴 합니다만 경험을 통한 지식을 공유해 드립니다.적금과 예금은 제1금융권에 내 돈을 보관한다는 측면에서 그 성격이 동일한것 같습니다.다만 원금손실이 없으므로 이자율이 매우 낮습니다.적금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금하는 형태이고 예금은 내가원하는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한 기간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목돈이 없는 경우에는 적금을통해 목돈을 마련하면 되고 목돈이 이미있다면 예금을 통해 이자는 물론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목돈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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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고로 인하여 폐차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차량의 보험회사로 부터 대물배상금을 받을수있으며 전손일경우 차량가액을 보상받을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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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도 보험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태풍 홍수 해일등과 같은 대위험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한될수있슥니다.폭설로인한 피해보 보험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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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자회전 차선 , 2차로 직좌 차선에서 2차로 차량이 자회전 중 1차로 차량이 직진해서 충돌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1차선에서 좌회전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되 2차선차량과의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서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1차선 차량의 과실비율 40%에 2차산처량의 과실비율 60%를 적용하면 될것같습니다.다만 차선이탈여부,속도, 사고시각 등 주변사정에 따라 수정요소가 10~20% 감산 또는 가산될 수 있으며위험을 예견 회피 할 수 없을 정도의 충돌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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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인합의시 산정방법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손해는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치료기간중 피해자의 수입의 감소가 증명된경우 휴업손해를 산정하며 치료기간은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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