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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4.11.29

주차된 차량 사고로 인하여 폐차하게되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다른 사람이 충돌하여

차가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폐차를 하게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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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가입해 놓은 대물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차량과 동일한 중고차 시세로 배상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때 질문자님의 차량과 동일한 조건의 컨디션, 즉 차량의 관리상태, 주행거리, 옵션등 비슷한 조건의 차량 가격을 확보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차량이 출고한지 5년 이내라면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도 요청하시고, 신차 구입시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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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차량의 보험회사로 부터 대물배상금을 받을수있으며 전손일경우 차량가액을 보상받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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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된 차량의 사고에 대한 보상은 대물에서 처리됩니다.

    전손처리되어 폐차될 경우 차량가액과 10일간의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등 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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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문에 폐차를 하게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가여?

    :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시 보상은

    1. 사고당시 차량의 중고시세로 차량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2. 10일치의 렌트비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며,

    3. 새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상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등록세, 취득세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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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전손처리로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 대물 배상에서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한도로 차값을 보상하게 됩니다.

    이때 중고차시세보다 자자보험의 차량 가액이 더 높다면 차값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은 자차보험사인 내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이는 대물배상은 동종 차량의 중고차시세로, 자차보험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값이기 때문에 두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며 유리한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값이외의 보상은 10일치의 렌트비와 차랑을 대체하는 경우 폐차하는 차값의 취등록세(자가용 차량 7프로)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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