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차량 사고당했습니다. 보상 어떻게 받아야하나요(뒤철판 찢어짐)
주차된차량 사고났는데요.
쓰레기차가 지나가다가 왼쪽 측면뒤쪽부 철판을 찢고 지나갔습니다.. 고치는 건 상관없는데, 중고로 팔때 손해가 클거같은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물 배상에서 차량이 출고한지 5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10~20%가 보상이 됩니다.
다만 수리비가 현재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차 값이 5천만원이면 수리비가 천만원 이상이 나와야 수리비의 일부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되며 그 금액보다 작게 나온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고로 팔때 손해가 클거같은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을까요?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은 피해차량이 5년이내 출고된 차량에 한하여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경우 수리비의 일정비율로 보상 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보시고 해당사항이 안된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