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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개23
주차된차량 사고났는데요.
쓰레기차가 지나가다가 왼쪽 측면뒤쪽부 철판을 찢고 지나갔습니다.. 고치는 건 상관없는데, 중고로 팔때 손해가 클거같은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대물 배상에서 차량이 출고한지 5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10~20%가 보상이 됩니다.
다만 수리비가 현재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차 값이 5천만원이면 수리비가 천만원 이상이 나와야 수리비의 일부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되며 그 금액보다 작게 나온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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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고로 팔때 손해가 클거같은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을까요?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은 피해차량이 5년이내 출고된 차량에 한하여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경우 수리비의 일정비율로 보상 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보시고 해당사항이 안된다면 결국은 민사손해배상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