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차로 자회전 차선 , 2차로 직좌 차선에서 2차로 차량이 자회전 중 1차로 차량이 직진해서 충돌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1차로 자회전 차선 , 2차로 직좌 차선에서 2차로 차량이 자회전 중 1차로 차량이 직진해서 충돌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 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데 1차로에 있던 택시가 자회전 차선인데 직진을 해서 제 차량 운전석쪽 뒷바퀴와 범퍼쪽을 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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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보험사의 과실 도표에도 나와 있는 유형으로 상대 차량의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상대 과실이 100%인 사고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지시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량이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데 1차로에 있던 택시가 자회전 차선인데 직진을 해서 제 차량 운전석쪽 뒷바퀴와 범퍼쪽을 친 상황입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한 것은 지시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상으로도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되 2차선차량과의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서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1차선 차량의 과실비율 40%에 2차산처량의 과실비율 60%를 적용하면 될것같습니다.
다만 차선이탈여부,속도, 사고시각 등 주변사정에 따라 수정요소가 10~20% 감산 또는 가산될 수 있으며
위험을 예견 회피 할 수 없을 정도의 충돌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