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좌회전 시 우회전 차량과 교통사고 과실문의
제가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입하는 차량이고 상대방 택시는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와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1.저는 좌회전 신호받아 1차로로 완전 진입
, 상대방 택시차량은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와중에 2차선에서 바로 1차선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접촉부위는 저는 오른쪽 앞바퀴 측면,
택시는 앞범퍼 입니다. 이런경우 무과실 주장이 될까요 완전 진입 후 택시가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오는걸 어떻게 예측하고 방어운전이되나요
제과실이 잡힐까봐 너무화가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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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보면 신호좌회전대 우회전 사고로 2:8 정도 과실에 우회전 차량이 바로 차선변경한 것을 감안하면 1:9 정도 예상됩니다.
무과실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상 검토을 해야 할 듯 합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한 경우 우선권은 신호 좌회전인 질문자님께 있고 상대방은 비보호
우회전이며 차량 신호가 적색 등이였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호 위반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 보험사의 경우 무과실 적용이 가능한데 공제 조합인 경우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차량의 뒷 쪽을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기에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