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M코드 추간판 탈출증 진단으로 사보험 상해장해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 상해란 급격성,외래성,우연성을 충족해야 합니다.추간판탈출증의경우 직립보행하는 인간의 특성상 퇴행성병변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부의 충격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점을 주치의로부터 소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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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걸려도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코로나로인한 치료비용에 대해서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신속항원검사를 병원에서 시행한것이라면 청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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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면 자차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썬루푸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발생한 침수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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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로를 달리다가 돌이 날아와서 유리가 금이갔는데 앞차바퀴에서 날아온건지 의심될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차량이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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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 평행주차되어 있는 차를 다른차가 박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흰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가 가능하므로 주행중인 차량이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당연 100:0의 과실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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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가능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 12급~14급의 경상환자의 경우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한경우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치료비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차대 보행자사고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대차 사고에만 적용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1. 진단서나 소견서상 향후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2. 최초 치료4주이후 2주간 추가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더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더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당 치료병원에 매일 내원하여 자신의 몸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면 됩니다.그것이 매일이든, 일주일에3회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비급여치료비용이 너무 과도하거나 통상적인 진단명에 비해 과도한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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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신호등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일명 뺑소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의로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한 점은 상기 처벌대상에 적용되기 어려워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비접촉 사고이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가해차량에 있으므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처리 받으 시면 될것같습니다.관할 경찰서에 진다서등을 제출하여 본 사고로 인해 피해상황을 알리시는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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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렌트카를 받았는데요 렌트카가 사고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를 담보하므로 대차로 받은 렌트카의 경우 렌트카가 가입되어있는 보장내용으로 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됩니다.만일 사고가 발생한경우 대인배상1,2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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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을 고민중인데 130대질병 , 111대질병 등등 너무 복잡하네요. 뭐가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상해 보험의 경우 향후 발생될 질병 및 상해로 인해 발생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험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행성이므로 입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해서 보험가입을 하는게 좋은지 안좋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인간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의 위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발생될 질병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130대질병이나 111대 질병의경우에는 해당약관을 살피어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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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사고시 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동일 폭의 차로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주행하는 차량이 직진주행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차량과 직진차량이 충돌한경우 기본과실비율 6(직진)대4(우측차량)의 과실비율로 산정되며선진입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피해자를 나누기 어려우므로 사고발생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피해자를 나누는 것도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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