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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여운개미핥기198
귀여운개미핥기198

친구가 신호등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처리가 궁금합니다.

친구가 파란불일때 신호등 건너다 어떤차가 급하게 우회전하다 치일뻔 했습니다. 말하기론 간신히 피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닿은게 아니어서 그 당시 그냥 가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허리가 아프더랍니다.

그 당시 놀란 나머지 차량 번호나 전번도 못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신고했는데 차량을 찾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건널때 주변 cctv에 찍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 차주가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도 못했고요.

이럴때 증거가 없을때 어떻해 해야 하나요?

친구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 받는중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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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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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사고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이 없어도 과실이 있다면 구호,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뺑소니로 조사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접수를 하신다음 뺑소니로 접수를 하게 되면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던지(무보험), 뺑소니 사고나, 낙하물로 인해 사고 등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사업이며 통합콜센터 1544-0049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이 비록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대인 접수를 해주는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부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 상 상대방의 운전이 친구분의 부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 블랙박스가 없다하여도 상대방이 피해자와 동일한 사고 내용을 진술한다면 문제가 없을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진술이 달라진다면 객관적인 사고 내용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조사관의 조사내용에 따라정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고로 인하여 친구분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주변차량의 블박영상이나 주변 cctv영상, 그리고 당시의 목격자의 증언 등이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텐데

    그런 자료에서도 사고와 부상이 입증이 안된다면 사고를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일명 뺑소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의로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한 점은 상기 처벌대상에 적용되기 어려워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이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가해차량에 있으므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처리 받으 시면 될것같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진다서등을 제출하여 본 사고로 인해 피해상황을 알리시는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