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횡단보도에서 차에 살짝 치였을때 신고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되자마자 자전거를 탄 상태로 출발하려고 한 순간 우회전하려던 차가 저를 살짝 치고 갔어요 정확히는 차에 제 다리가 쓸렸고 정강이에 멍과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곤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기 뭐해서 일단 건너서 다리를 상태를 확인하는 도중 그 차는 잠깐 깜빡이를 켜고 멈추는 듯 싶더니 뒤에 차가 빵 거리자 그냥 가버렸어요 뺑소니인가요.. 제가 횡단보도 건널 정도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나봐요 큰 사거리 였어서 시시티비 같은건 있는 듯 합니다 알바를 가는 길이였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제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 차가 빵 거리자 그냥 가버렸어요 뺑소니인가요..
: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차량이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 위와 같이 상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서 문제가 될까요
: 횡단보도는 보행인이 보행하는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본인의 과실도 통상은 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