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부딫혔습니다.
제가 자전거였고 절 친 운전자는 자동차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 하였고 옆 동승자가 차주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이였고 보행자 도로 에 차량이 보여서 잠시 멈췄었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길래 먼저 가는거라고 생각 들어서 저는 패달을 밟아 시속 5-10 이하로 서행 하고 있다가 중간 쯤 왔을때 차가 저를 향해 돌진 했습니다. 그대로 차 본넷 위로 떨어지고 난후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이 타박상만 있고 골절된곳은 없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차가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높였다고 하더라구요 정지선에서 멈추지도 않았구요.
경찰 접수는 들어갔고 오늘 전화와서는 제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확율이 아주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cctv 는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그 보행자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우를 확인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했다고는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차와 어느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는지도 봐야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블박에서 봤을땐 서로의 거리는 좁진 않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았던 잘못은 인정은 합니다만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건 인정이 안됩니다.
경찰측에서 제가 가해자가 된다면 이거 보험사에서도 똑같이 절 가해자 취급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판례 대로 진행 하게 될까요 ..
결론 및 기본 책임 판단
신호등이 없는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상태로 차량과 충돌했다면,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보행자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자전거를 향해 재가속해 충돌했다면, 주된 과실은 차량 운전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말씀한 ‘가해자 판단’은 단순한 형식적 판단일 뿐, 실제 법적 책임비율은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경찰 단계와 보험사 판단의 차이
경찰은 형사책임 여부를 중심으로, 보험사는 민사상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형사단계에서 자전거 탑승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상 ‘가해자’로 분류되더라도, 보험사는 사고 경위와 판례에 따라 실질적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통상 보행자도로에서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자동차 쪽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됩니다.판례 및 과실비율 기준
대법원과 손해보험협회 기준상, 보행자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약 30% 전후, 차량은 70% 내외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이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았거나,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차량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됩니다. 경찰이 형식적으로 귀하를 ‘가해자’로 보고하더라도, 보험금 산정 단계에서는 판례 기준에 따라 합리적 비율이 적용됩니다.향후 대응 및 조언
CCTV 확보 후,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와 충돌 전 귀하의 서행·주의동작이 입증된다면 가해자 판단은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주의의무를 다했고, 차량이 감속 후 재가속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보험사에는 형사책임 판단이 아니라 과실비율 기준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차량이 돌진하여 질문자님을 충격하신 경우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 경우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 본인이 가해자로 판단된다면 보험사 역시 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경찰 조사 결과와 본인에게 불리하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전거를 주행한 경우 같은 운전자를 보기 때문에 본인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