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 없는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부딫혔습니다.
제가 자전거였고 절 친 운전자는 자동차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 하였고 옆 동승자가 차주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이였고 보행자 도로 에 차량이 보여서 잠시 멈췄었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길래 먼저 가는거라고 생각 들어서 저는 패달을 밟아 시속 5-10 이하로 서행 하고 있다가 중간 쯤 왔을때 차가 저를 향해 돌진 했습니다. 그대로 차 본넷 위로 떨어지고 난후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이 타박상만 있고 골절된곳은 없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차가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높였다고 하더라구요 정지선에서 멈추지도 않았구요.
경찰 접수는 들어갔고 오늘 전화와서는 제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확율이 아주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cctv 는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그 보행자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우를 확인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했다고는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차와 어느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는지도 봐야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블박에서 봤을땐 서로의 거리는 좁진 않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았던 잘못은 인정은 합니다만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건 인정이 안됩니다.
경찰측에서 제가 가해자가 된다면 이거 보험사에서도 똑같이 절 가해자 취급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판례 대로 진행 하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