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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후투티246
비범한후투티24622.10.16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생긴 일

제가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바로 건너는데 차가 신호를 못봤는지 달리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하면서 저한테 경적을 크게 울리더라구요. 그거땜에 놀라서 넘어질 뻔 했는데 만약 제가 다쳤다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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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법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의 또는 실수로도 상대방에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줘야죠.


    정상적 신호에 횡단하는데 있어 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는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 바닥표시에 자전거 표시가 있는 곳에서 구역만 가능하고 없다며ㆍ 하차해서 도보로 이동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 접촉사고로 상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된 보험중 상해가 있다면 해당되는 특약부분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라도 자동차(경적 등)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입었을 경우도 비 접촉 자동차 사고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며 치료비 등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인데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로인해

    질문자님이 크게 다쳤다면 보험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장내용을 좀 빼서 줄일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신호에 따라 횡단중이였다면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문제이고,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과시로 있어 일부 감액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다쳤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비접촉사고도 사고 입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접촉사고도 해당 차주가 과실만큼 보험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접촉사고로인한 상해사고는 차주에게 보험처리로인해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병원비), 그로인한 입원이나,수술을 동반할경우 가입하신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