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의견진술로만 의존할 경우 객관적인 사고경위를 파악할 수 없을 것 입니다.주변 cctv가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니다.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블랙박스영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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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계와 특정 사고를 보장 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보험에서 상해란 약관상 급격성,우연성,외래성 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가입담보에 따라 보상합니다.가입담보는 상해사망을 비롯한, 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등 다양하게 있으므로 보험설계사와 상의 하여 필요한 담보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특히 신체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가입금액에 장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특약이 있으므로 이점 상해사고가 발생한다면 비교적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진단명,치료내역, 영구장해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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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과실로인하여 타인의 손해를 가한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따른 타인의 손해에대해서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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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제 3번정도 정형외과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청구는 청구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서와 함게 팩스,우편,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최근 실손24 어플이 만들어졌으므로 어플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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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누가 문콕을 하고 갔는데 이것도 뺑소니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차량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자차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하는 방버으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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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상법상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하며 (대)물보험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보험상품 이외에도 질병,상해,간병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대한 보험상품을 보험회사가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이를 제3보험이라고도 합니다.제3보험의 상해보험의 상해의 개념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할 경우 상해로 보아 보상하는 포괄책임주의 담보에 해당하며생명보험의사의 재해의 개념은 열거책임주의로서 약관에서 정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여야 보상하는 담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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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할때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서명을 본인이 아닌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을 담보로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명이 없는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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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보험과 정액 보험의 차이점 및 활용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인보험은 기본적으로 정액보험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단순 정액담보상품만으로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없고 이윤을 극대화 해야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해야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따라서 실손보상방식에 따른 실손보험등이 있고 정액으로 보상하는 정액보험이 있습니다.일반 생명이나 신체부상등의 따른 담보는 정액으로 하는것이 좋을 듯하며 치료비용,화재와 같은 재물에 대한 손해는 실손보상방식에 따른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화재보험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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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과 생명보험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보험은 우연성,급격성,외래성이 충족될 경우 상해로 해당하여 상해와 관련된 보험금을 담보하며포괄책임주의에 해당합니다.생명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열거책임주의에 해당합니다.보험상품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보장대비 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의할 점은 보장에 비해 너무 높은 보험료는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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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 와사 미끄라져 사고나면 누구책임?!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과 같은 시설물의 관리미흡으로 인한 상태로 신체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시설물을 점유 또는 소유한 자에 대한 법률상손해배상이 성립함으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여야 하며 하자라 함은 완전무결함을 유지할 조건이 아니므로 사고장소의 관리상태, 유사사건 내역, 목격자진술, 기상상황등에 따라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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