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서 보험을 들어두는데요.
내 몸이나 내 재산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몸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도 들어뒀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집 기물파손까지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신체적, 물리적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상대방 집 기물파손뿐만 아니라 자전거 사고, 반려동물 사고, 누수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가족 간 사고는 제외되며, 고의적 사고, 자동차 사고, 업무 중 사고 등도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며, 대물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집 기물파손이나 누수, 또는 지나가다 차량을 긁거나 또는 평행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거나 해도 보장 되며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도 보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발행하는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장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이라하면 광범위하게 적용받기때문에, 각 사고 발생시 담당 설계사분에게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적용범위가 넓어 보장범위를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샐활배상책임특약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파손시켰을때 배상을 해주고 보장을 받는 특약이세요. 다만 가족끼리는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말 그대로 배상 책임입니다,
우선 보장 제외 항목을 나열해 드립니다,
이 밖의 사고는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1, 자동차사고
2,업무중 사고
3,고의 사고
4,가족과의 사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보험은 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일상생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아래의 경우 등에 보장이 가능하다.
아파트 배관이 누수되어 아랫집에 피해를 입힌 경우
출근길에 남의 핸드폰을 실수로 쳐서 고장낸 경우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과실로인하여 타인의 손해를 가한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따른 타인의 손해에대해서도 보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상대방 집의 기물파손이나 자전거 사고 등 일상생활증 일어난 사고에 대해 대부분 보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나 업무중 사고, 고의 사고등 일배책에서 면책으로 규정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상대방의 집 기물파손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까지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사고금액에서 피보험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피보험자와 배우자, 가족이 일상생활 중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부딪혀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타인 가게의 물품을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이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 내지 타인의 반려견을 물었을 때, 나의 자녀가 학교내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사람 혹은 차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아파트 주차장에 멈춘 차량을 차안이 아닌 밖에서 손으로 직접 그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에 파손을 입혔을 때,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치거나 남의 발을 밟거나 남의 신체에 해를 끼쳤거나 혹은 남의 물품을 파손했거나 남의 휴대폰을 파손했거나, 친척집이나 남의 집 혹은 분거하고 있는 부모님 집에 전자제품이나 비품을 파손한 경우 혹은 자녀가 파손한 경우 등등 많이 있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받을 수 없는 사고도 있으므로 가입 전에 보험사와 상품을 확인해야 하고요. 보상받을 수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차량에 의한 사고,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했을 때 등은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담보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누수사고,반려견사고,자전거 타다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등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 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아닌)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에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를 모두 보상을 하게 되며 1억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다만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때에 자기부담금(20만원)이 있어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보상 한도는 생각보다 다방면입니다.
즉,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재물 파손 및 거주하시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서 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