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도 이번 여름에 안방 화장실 누수가 발생하여
우리집 배관 및 아랫집 안방 천장이랑 벽지등을 보험처리 하여 수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경우에 쓰는 보험인지도 몰랐는데 마침
피해 보신 아랫집 이웃 분이 본인들도 작년에 우리집이랑 똑같은 고장이 발생해서
그 보험 처리해서 이웃 분들 밑에 집 보상해드렸으니
그렇게 하시라고 조언해주셔서 무탈하게 넘겼네요
다만 이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보험사마다 기준이 좀 다를 것이니
알아보시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 같은 경우는 배상액이 50만원 일때부터 적용가능한거더라구요
그거보다 수리비가 적게 나오면 보험사에서 돈나오는게 아니고 내돈으로 수리해줘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