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같은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ㅎㅎ손해보험, ㅎㅎ생명보험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뉘던데, 어떤 보험들이 손해보험이고, 어떤 보험들은 생명보험에 들어가는지 나누는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사고나 재산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해당하며 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질병 등 생명과 관련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두 보험사의 주요 차이점은 보장 내용과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생명보험은 정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 보장이 주를 이룹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사는 말 그대로 생존 및 사망을 목적으로, 손보사는 보험자의 우연한 사고를 위해 나왔으나 요즘에는 생보사, 손보사 크게 구분짓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들이 교집합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며 그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생보사는 열거주의(보장하는 내용을 모두 약관에 열거), 손보사는 포괄주의(보장하지않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를 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의 목적과 보장 내용이 다릅니다.
생명보험
주로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생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연금보험 등)
손해보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여 사고,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장합니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첫째 가입대상이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사망등 인보험상품이며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물보험상품입니다.
둘째 보험금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금액의 정액보험이며 손해보험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입은 손해액내에서 실손보상을 주로 취급합니다.
셋째 보험금 수혜대상이 다릅니다.
생명보험의 인보험은 보험수익자가 받지만 손해보험은 사고발생시에 손해보상을 받는자가 피보험자입니다.
최근에는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영역구분이 옅어지고 있으며 생.손보간의 상품판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손보사 상품은 종신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주로 사고나 재산 피해,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이에 속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망, 질병, 재활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다루는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장의 성격과 법적인 규정이 다른데요.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 손해 / 생명을 나누는 이유
보장 성격이 다름 → 손해보험은 사고 발생 시 보장, 생명보험은 생명과 관련된 장기 보장
보험금 지급 방식 차이 → 손해보험은 실손 보장, 생명보험은 약정 금액 지급
■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같은 상품을 팔고,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 연금보험 같은 상품을 판매 합니다.
정리는 해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영역이 많이 허물어 졌습니다.
아직, 규정상 한쪽에만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보장들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 현재는 생명 / 손해의 차이가 미비해 졌죠.
□ 특히 건강보험을 보면,
영역 구분없이 더 많은 보험사에서 더 많은 상품이 쏟아 지다 보니
우리들은 선택폭은 더 넓어 졌고,
경쟁을 통해 더 좋은 보장이 계속해서 나오니
잘 고르면, 과거보다 더 좋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과 생존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말하여, 종신보험, 연금보험등이 대표적인 생명보험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보험금등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의 경제적 가치 손실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재산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보면, 피보험자가 사고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막을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신체의 상해, 질병이나 이로 인한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는데, 이는 제3보험이라고 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판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그리고 제 3보험으로 나뉩니다.
손해보험은 재산이나 물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이고
제3보험은 인보험으로 여러가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사실 손해도 생명도 제3보험을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경계가 없습니다.
다만 물건이나 재산상에 손해에 대한 보험은 손해보험밖에는 가입이 안되며
생명보험사는 일반사망이라고 해서 자살해도 나오는 사망 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일반사망을 팔지는 못하고 질병사망 상해사망만 나뉘어서 팔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상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하며 (대)물보험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보험상품 이외에도 질병,상해,간병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대한 보험상품을 보험회사가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이를 제3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제3보험의 상해보험의 상해의 개념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할 경우 상해로 보아 보상하는 포괄책임주의 담보에 해당하며
생명보험의사의 재해의 개념은 열거책임주의로서 약관에서 정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여야 보상하는 담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는 주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주로하며 저축성보험도 가입이 가능한반면 손해보험사는 배상책임 보장성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등이 가입 가능합니다 보장성담보인 진단비 수술비도 생명보험사에도 가입 가능하기는 합니다 반면 저축성보험 개인연금도 손해보험사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