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에서 누가 문콕을 하고 갔는데 이것도 뺑소니로 신고해도 되나요?
마트 주차장에서 누가 문콕을 하고 갔는데 이것도 뺑소니로 신고해도 되나요? 마트 주차장 CCTV를 확인해서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겠죠? 보상은 받을 수 있겠죠?
마트 cctv 영상에 문콕을 하는 것이 명확하게 찍혀 있는 경우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해보고 경찰이 도움을
준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경찰에 가해자를 특정하여 연락처를 전해주면 가해자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되긴합니다
우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CCTV나 타차량 블랙박스 요청으로 인한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마트쪽에 문의해보시고 개인정보법으로 안된다고하시면 신고하셔서 경찰관님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후 보험사에 접수해달라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문콕 사고의 경우 경찰신고해도 민사건으로 처리하라고 할 것입니다.
CCTV확인후 상대방 확인하시어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민사로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누가 문콕을 하고 갔는데 이것도 뺑소니로 신고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물피도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트 주차장 CCTV를 확인해서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겠죠? 보상은 받을 수 있겠죠?
Cctv등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자차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하는 방버으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