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마트 주차장에서 '문콕' 당한 걸 블랙박스로 잡았는데, 가해자가 "증거 있냐"며 배째라 나오면 제 보험으로 먼저 수리되나요?

대형 마트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장을 보고 왔는데, 옆 차가 문을 세게 열어서 제 차 문이 푹 파인 '문콕' 테러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에 차가 흔들리는 영상과 옆 차 번호판이 찍혔는데, 상대방에게 전화하니 발뺌하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배상(대물 접수)을 거부할 때, 경찰에 신고하면 문콕도 뺑소니(물피도주)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 자동차 보험(자차)으로 먼저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우선 본인의 자동차 보험(자차)으로 선처리한 후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긴합니다 

    다만, 흔히 '문콕'이라 불리는 사고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물 파손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 혐의를 적용하려면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주차장 내 문콕은 고의성 증명이 어렵고 현행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칠 수 도 있어용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셨다면 경찰에 사고 접수 후 발급받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자차 수리 및 구상권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깔끔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당

    채택 보상으로 3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