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무보험 차상해가 뭔가요?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가만히 주차장에 주차되있던 제 차를 모르는 차량이 박고 도주해서
주위 CCTV를 확인하여 경찰서에 접수 후 잡았습니다.
다만 상대 차가 업무용으로 간헐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타는 차라고하여 제 차를 박았던 당시에는 무보험 상태였다고 하더라구요, (가해 운전자 무보험 벌금 내려질 예정이라고 수사관에게 전달받음)
그래서 차량 센터에 입고시키고 사고 가해자와 통화를하는데 계속 어쩌구 저쩌구 말이 길어져서그런데
이런경우 제 보험사에게 대신 합의를 맡길수있나요?
오늘 보험 내용을 확인해보니 KB 다이렉트 손해보험에 무보험 차상해 1인당 5억원 한도 / 자차 20%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공제 로 내용은 확인되는데.. 무보험 차상해를 진행하는건지 자차를 진행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담보로 처리하시면 알아서 보험사에서 구상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사람 다친 경우 보상 가능한 특약입니다.
1명 평가가해자가 보험이 없다면 피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등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해야 하며 탑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상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다쳐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만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구상 청구를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보험 선 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
않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가해자에게 직접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