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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2.05

주차장에서 문콕 하고 도망친 차량 신고

안녕하세요

만약에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햇다면 옆차를 신고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블랙박스를 뒤져서 찾아 보상 창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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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햇다면 옆차를 신고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블랙박스를 뒤져서 찾아 보상 창구하면 될까요?

    : 네, 블랙박스에 해당 영상이 있다면 해당영상으로 가해차량을 찾아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가해자측이 부인한다면 결국은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특정하고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처리는 가능합니다.

    피해의 입증을 하시고 그에따른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면 상대방보험접수하여 대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 가해자를 찾아주면 좋겠지만 교통 사고가 아니라는 것과 고의 손괴가 아니란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결국 증거 영상이 있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