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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까지목표로
70까지목표로22.08.24

차 문콕당했는데 보상받을 수있나요?

차를 타려고 보니 없던 문콕자국이 남아있어요ㅜㅜ

이거 블박영상과 주차장 씨씨티비영상만 있으면 뺑소니 신고가능한가요?

보상 받을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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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숙한사자168입니다.

    블박영상 cctv로는 증거가 충분하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가해자와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로 가면 소송비용도 그렇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문콕 같은 사소한 일에는 가해자한테 보상을 요구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체발광입니다.

    아마도 뺑소니는 아니고 차량 문짝 보상정도는

    받을수 있을거 같아요... CCTV확인하고

    차량번호 확인 하시고 신고 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4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문콕은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 등을 분석하여 상대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며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월한동고비138입니다.

    누가 차를 긁었는지 확연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해보상을 바라는 것을 보내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다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블박 영상, CCTV 영상이 있다면 당연히 신고 가능하고,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모르고 그랬든 뭘 어쨋든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찾아서 보상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널사랑입니다. 교통사고로는 문콕을 신고 할수 없습니다 문콕을 당하셨다면 증거를 수집해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경찰서에서 중재 역할을 해 주실 겁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차주는 문콕비용보다 소송비가 더 나올수 있기 때문에 합의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PB.지후입니다.


    문콕은 본인이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셨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에가서 신고 하시고 난뒤 상대방차주와 연락이 되면 보험처리나 미수선개인합의를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꾀꼬리입니다.문콕 자국이 얼마나 큰지는 알수 없지만 어떤 차의 상처든지 블래박스와 증인만 있으면 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으며 웬만하면 가해자와 해결하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하히호헤입니다.

    당연히 신고도 보상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블박 자료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 안녕하세요. 선량한오소리260입니다.

    보험처리를 하시거나,아니면 미미한부분이면 차주분과

    바로 해결하는것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