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증여재산공제 및 10년치 증여세 공제
안녕하세요. 이진성 세무사입니다.지금까지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으시다면, 과거의 증여는 증여세 무신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번 증여에 대해서 신고하실 때 기한후 신고를 같이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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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부모님께 1억 증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성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 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①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출산 후 2년내 ②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활용하여 합산 1억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체내역과 출산 관련 증빙이 필요하며 과거 받은 내역들을 확인하여 금액과 기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자금소명(자금조달계획서)필요 여부는 매수하실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미만은 제출의무가 없지만, 규제 지역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도 함께 내셔야 합니다.다만, 다만 계획서 제출과 별개로, 국세청은 소득·나이에 비해 큰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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