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 후 부모님께 1억 증여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부모님께 받았던 돈이 있습니다. 몇년에 걸쳐 받은 돈들이라 얼마인지는 다 계산해봐야합니다.

이번에 1월 출산예정인데 출산 후 1억 증여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 합니다.

증여신고 되어있는 것은 없고 3월쯤 이사로 5억정도의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자금소명 해야하나요?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증여세 내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①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출산 후 2년내 ②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활용하여 합산 1억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체내역과 출산 관련 증빙이 필요하며 과거 받은 내역들을 확인하여 금액과 기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금소명(자금조달계획서)필요 여부는 매수하실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미만은 제출의무가 없지만, 규제 지역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도 함께 내셔야 합니다.

    다만, 다만 계획서 제출과 별개로, 국세청은 소득·나이에 비해 큰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출산 후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1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과 관련해서는 나이, 직업, 소득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어느정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 증여세 신고한 적이 없다면 이번에 최대 1.5억까지 증여받아 1.5억 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세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