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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활기있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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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받으려면 일단 증여신고하면될까요?

당장 주택 구입계획은 없지만 1-2년내 구입할 계획이 있고, 작년초에 아기가 태어나서 올해까지가 딱 태어난지 2년인에요.

출산공제받으려면 일단 양가에 얘기해서 1억씩 받고 증여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결혼할때, 예단이다 뭐다 축의금이다 해서 다합치면 각각 1억씩은 받은거 같은데 그때는 증여신고 따로 안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주택 구입시 자금소명하려면 신고해야할까요?

고가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내고 증빙까지 해야된다고해서 원천징수 뽑아서 계산해봤는데, 소득-지출 보다 현재 재산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마 결혼할때 이래저래 받은 돈이 있고 그걸 주식투자해서 불린것같아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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