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출산 증여 관련 문의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둘째를 출산하고 올해 초에 부모님께 받은 6천만원을 출산 특별공제로 증여 신고하였습니다: 증여 신고시에 둘째 출산일을 입력하였습니다

(이전에 결혼하거나 첫째 출산시에 혼인출산 특별공제 받은 이력 없음)

여기서 궁금한 점은

혼인출산 특별공제 총 한도가 1억이고 출산 특별공제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로 알고 있어서, 내년 11월 전까지 부모님께 잔여 한도인 4천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면 둘째 출산일을 입력하여 특별공제 증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내 1억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4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산증여공제는 자녀출산일로부터 2년 내 최대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