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출산 증여 관련 문의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둘째를 출산하고 올해 초에 부모님께 받은 6천만원을 출산 특별공제로 증여 신고하였습니다: 증여 신고시에 둘째 출산일을 입력하였습니다
(이전에 결혼하거나 첫째 출산시에 혼인출산 특별공제 받은 이력 없음)
여기서 궁금한 점은
혼인출산 특별공제 총 한도가 1억이고 출산 특별공제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로 알고 있어서, 내년 11월 전까지 부모님께 잔여 한도인 4천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면 둘째 출산일을 입력하여 특별공제 증여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