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제결혼시 부모님께서 1억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혼인하거나 출산한 자녀에게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1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또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저의 경우 이번 9월에 해외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8월에 출국을 하는데, 8월 정도에 제가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어떻게 증명을 해서 증여공제를 받게 할 수 있을지요?
어디서도 잘 찾을 수 없어 질문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