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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콰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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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시 부모님께서 1억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혼인하거나 출산한 자녀에게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1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또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저의 경우 이번 9월에 해외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8월에 출국을 하는데, 8월 정도에 제가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어떻게 증명을 해서 증여공제를 받게 할 수 있을지요?

어디서도 잘 찾을 수 없어 질문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결혼식날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결혼하신다고 하여도 한국에서의 혼인신고하시고, 해당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혼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 1억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