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 증여재산공제 및 10년치 증여세 공제

출산 증여재산공제로 1억원 증여받고 신고 하려합니다.

지금까디 증여세 신고 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체받고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만약 1억받기전 10년치 계좌 조회에서

약 5천만원 이체받고 2천만원 정도 이체보낸 내역이 있으면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으시다면, 과거의 증여는 증여세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번 증여에 대해서 신고하실 때 기한후 신고를 같이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과거 10년 이내에 합산 1천만 원 이상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재차 증여 시에는 과거 증여액을 모두 합쳐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을 증여받아서 1억만 신고하든지 또는

    1.5억 모두 공제를 받으시려면 5천만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이번에 1.5억을 새롭게 받아 1.5억 모두 공제받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