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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올빼미14
출산 증여재산공제로 1억원 증여받고 신고 하려합니다.
지금까디 증여세 신고 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체받고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만약 1억받기전 10년치 계좌 조회에서
약 5천만원 이체받고 2천만원 정도 이체보낸 내역이 있으면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진성 세무사
이촌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진성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으시다면, 과거의 증여는 증여세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번 증여에 대해서 신고하실 때 기한후 신고를 같이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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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과거 10년 이내에 합산 1천만 원 이상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재차 증여 시에는 과거 증여액을 모두 합쳐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을 증여받아서 1억만 신고하든지 또는
1.5억 모두 공제를 받으시려면 5천만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이번에 1.5억을 새롭게 받아 1.5억 모두 공제받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