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할 때 계좌간의 거래 내역은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올해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 증여 공제로 비과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결혼하면서 1억을 차용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1억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해서 갚고, 바로 1억을 다시 송금 받아서 신고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증여세 신고할때 증빙으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체내역에 갚고 다시 받은게 보이면 문제가 될까해서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5천만원은 3년 전에 증여신고를 한 번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