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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회사에 따라 겸직 등을 취업규칙에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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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관련 자료가 다 포맷됐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시 가장 최근에 체결한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므로재작성 시 문구나 주요 내용 등을 유의깊게 확인하신 후 사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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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산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15일)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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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에 관련되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가입한 것을 일컫으나이는 가입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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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1. 월 소득이 높은 곳 2. 근로시간이 긴 곳 3. 근로자의 선택 순으로 가입됩니다.따라서 상용으로 근무 중 다른 곳에서 단기로 일한다면 단기근무처에서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아울러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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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작성하자는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일 경우 22시~익일 0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나 구두 등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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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의 임금은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청소 등 단순노무종사자는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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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일주일 전에 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인다면 문제 없겠으나,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1달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가급적 1달 이전에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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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항상 지각하고 늦는걸 증거로 남길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다음 근무자인 사장의 늦은 출근으로 인해 연장근무가 발생한다면말씀하신 전화나 카톡 기록 등을 통해 연장근무의 증거로 삼아 수당을 사장에게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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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퇴사시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2년 9월에 입사하였다면 22년 9월~23년 8월까지 모든 월 개근 시 11개, 23년 9월에 15개가 발생합니다.이후 24년 5월이나 8월 말에 퇴사할 시에는 근속 2년이 되지 않아 별도로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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