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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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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도 주휴수당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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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020.12.31.까지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은 2021.1.1.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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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못한 금액을 마지막 월급 지급 시 공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마지막 월급 지급 시에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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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동안 미납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한 후,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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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타지역 인사이동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타 지역으로 전출을 원할 시 해당 지역에도 전출을 원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1대 1 인사교류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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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면 지각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1회 지각시 지각비를 예정하는 계약은 위법합니다.다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 68207-3181).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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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진단 이력 있으면 취업에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병원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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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며,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아울러, 회사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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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재직기간 중 근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 유급으로 보장받는 날 수를 의미합니다.1주 5일 근무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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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기간에 퇴직연금 기업부담금 납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도 사업주의 퇴직연금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회사가 문제 삼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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