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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25
회사가 휴업중에 연장근로를 요청했다면 무조건 수용해야 되나요??

상황은 회사가 회사의 이유로 휴업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지정해준 지정근무자는 출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근무는 09시 부터 18시까지 인데 21시까지 3시간 연장근로를 요청했을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근로

    수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