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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명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안으로 진행하되,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대체에 관한 합의서를 근로자와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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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사회초년생 임금인상 과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에 관해 구두계약한 내용도 유효하므로, 구두계약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을 주장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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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별도 협의 없이 퇴직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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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근로자 퇴직금 DC 불입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대해 행정해석은 임금총액에서 가족돌봄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불입하라고 보고 있으므로,말씀하신 내용 중 후자의 방법으로 불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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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회사측에서 무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약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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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시, 사용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1안의 경우와 같이 휴가사용기간 종료일 전까지 사용하면 되며, 2일에 대한 촉진 시에는 1안상 사용계획신청일과 겹치지 않는 일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 노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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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건강으로 인해 돌봐줄수 있는 사람이없어서 퇴직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간호할 수 있는 인력이 본인 뿐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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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아있으면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법에 정한 시기에, 서면으로 하지 않은 이상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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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언제 받나요 회사에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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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에게 못받은 급여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만일 회사의 파산이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을 정부로부터 대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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