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배부른퓨마148
배부른퓨마14822.10.11
수습기간의 급여 90%는 세전 금액인가요

내일 면접 보러 가는곳이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90%지급한다고 했는데 90% 1,890,613은 세전 금액인가요?세후 금액인가요?

그리고 내년에 시급 오르면 여기서 더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세후 금액으로 책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통상 세전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받게 되는 실 수령액은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된 금액이므로 세전 금액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별도로 실수령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세전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2. 최저시급이 인상될 경우 기존 임금 수준과는 별도로 최저임금 만큼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세전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시급이 오르면 더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액의 결정 및 세전/세후 명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상 임금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명시합니다.

    임금의 인상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의하여 임금액이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기준으로 판단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1,914,440원*0.9= 1,722,99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액을 칭하는 경우에는 세전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3. 23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법으로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1. 90%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90%의 금액도 증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세후 금액이라는 표현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는 임금은 세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보통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급여의 80~90%를 지급할 때 기준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유로 세전급여 자체가 인상된다면 당연히 수습기간 중의 임금도 인상되어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세전금액입니다. 참고로, 수습은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