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면접 보러 가는곳이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90%지급한다고 했는데 90% 1,890,613은 세전 금액인가요?세후 금액인가요?
그리고 내년에 시급 오르면 여기서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세후 금액으로 책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통상 세전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받게 되는 실 수령액은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된 금액이므로 세전 금액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별도로 실수령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세전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2. 최저시급이 인상될 경우 기존 임금 수준과는 별도로 최저임금 만큼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세전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시급이 오르면 더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액의 결정 및 세전/세후 명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상 임금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명시합니다.
임금의 인상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의하여 임금액이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기준으로 판단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1,914,440원*0.9= 1,722,99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액을 칭하는 경우에는 세전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3. 23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법으로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1. 90%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90%의 금액도 증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세후 금액이라는 표현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는 임금은 세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보통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급여의 80~90%를 지급할 때 기준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유로 세전급여 자체가 인상된다면 당연히 수습기간 중의 임금도 인상되어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세전금액입니다. 참고로, 수습은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