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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1/15일 중간입사자입니다.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으로 90프로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요.

연봉이 4,000만원이라 기본급 3,133,333+식대200,000원 인데요.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기본급+식대) * 30일 * 16일 * 0.9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는 수습급여의 기본급을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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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90%를 받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3,333,333 x 16 / 30으로 계산하여 1,777,778원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90% 적용시 1,60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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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 90%적용이 임금 총액의 90%라면 식대를 포함하여 중간 입사한 월에는 말씀하신대로 16일간 일할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달은 월급에 90%를 적용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수습기간이 아닌 본래 급여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도 되나, 수습 이후에는 다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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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90% 감액기준을 명시하고 있을뿐, 그 이상 급여자의 경우

      계약서에서 명시한 대로 감액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계약서상 정상급여의 90%라면 위 계산대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1. 취득신고시 월보수액은 연평균 보수액을 기재하면 되므로, 실제 연봉액 1/12한 금액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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